강동구 공무원, 민원 업무 안전 보장·직장 내 괴롭힘 방지 담은 협약 맺었다

김명희 기자

등록 2026-10-21 11:40

강동구와 공무원노조가 두 달여 교섭 끝에 직원 근무 환경 개선을 담은 단체협약을 맺었다.


2026년 단체협약 체결식.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지난 12일 구청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강동구지부와 ‘2026년도 단체협약 체결식'을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지난 8월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안을 접수한 뒤 두 달여간 교섭을 진행해 본문 98개 조, 부칙 8개 조에 합의했다.


주요 합의 사항은 재난 비상근무 개선, 휴게시간 준수, 민원 업무 수행 중 직원 안전 보장, 신규직원 보호,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대응 강화 등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직원들이 존중받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것은 더 나은 구민 서비스의 출발점"이라며 "합의된 사항이 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한위 강동구지부장은 "협약 체결에 그치지 않고 직원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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