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로 멈춘 정관변경 민원, 국민권익위 시정권고

이광수 기자

등록 2026-10-22 14:40

국민권익위원회는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과정에서 행정기관 간 판단이 엇갈려 민원이 처리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시정권고와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22일 전달했다.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로 멈춘 정관변경 민원, 국민권익위 시정권고

비영리법인인 ㄱ법인은 지난 2019년 A지방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이후, 2023년 사업지역을 확대하며 주사무소를 B지방정부 관할 구역으로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ㄱ법인은 A지방정부 내 사무소를 유지하면서 B지방정부 지역에도 사무소를 추가로 설치했다.


이후 ㄱ법인이 목적사업 추가를 위해 B지방정부에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했으나, B지방정부는 두 시·도에 걸쳐 활동한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에 검토를 요청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사업 내용 변경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고, B지방정부 역시 이를 따라 민원을 반려하면서 ㄱ법인은 처리 기관을 찾지 못해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 중 한 시·도 내에서만 활동하는 법인은 해당 시·도가 주무관청이 되며, 두 곳 이상의 시·도에서 활동하는 법인은 보건복지부가 주무관청이 된다.


국민권익위는 ㄱ법인이 2023년부터 두 곳의 관할 구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므로, 주무관청은 당연히 보건복지부로 변경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의 업무편람에서도 활동 범위가 여러 시·도로 확장되는 경우 허가권은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주무관청은 신청 내용이 아닌 법인의 활동 범위를 기준으로 정해져야 한다. 따라서 이미 여러 지역에서 활동 중인 ㄱ법인의 정관변경 허가신청은 보건복지부가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국민권익위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을 접수한 행정기관은 소관이 아닐 경우 즉시 해당 기관으로 이송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B지방정부에는 반려 취소 및 보건복지부로의 이송을, 보건복지부에는 해당 민원을 이송받아 처리할 것을 각각 시정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사안이 특정 기관의 과실보다는 여러 시·도 활동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절차가 불명확해 발생한 문제로 보았다. 이에 따라 향후 유사한 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에 관련 절차를 개선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했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관계 행정기관 간 판단이 엇갈리면 그 불편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이번 시정권고로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 허가신청이 신속히 처리되는 한편, 관련 제도가 보완되어 비슷한 불편이 되풀이되지 않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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