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부동산 관련 대출 한도 규제를 강화하고 카드사의 결제 대행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23일 규정변경 예고했다.
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예고…부동산 대출 한도 강화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PF 건전성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이자, 지난해 11월 열린 여신전문금융회사 CEO 간담회 논의 사항을 반영해 마련됐다.
우선 부동산 관련 업종의 집중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 한도 규제가 강화된다. 현재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운영 중인 부동산PF 대출 한도 외에 부동산·건설업 대출 한도를 각각 30% 이내로 신설한다.
또한 부동산PF 대출과 부동산·건설업 대출의 합산 한도도 여신성 자산의 50% 이내로 새롭게 설정한다.
이와 함께 온라인 카드 결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카드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 평가 의무가 부과된다. 카드사는 PG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혹은 매 분기마다 미정산 및 불법 거래 등 결제 리스크를 평가해야 한다.
평가 항목에는 전금업자 여부, 재무 현황, 정산 자금 외부 관리 등이 포함된다. 카드사는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 미체결이나 중도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증가하는 렌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렌탈업 취급 한도 규제도 합리화된다. 기존에는 렌탈자산 한도가 리스자산 범위 내로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리스와 할부금융 자산을 합친 범위 내로 한도가 완화되며 물건별 취급 한도 규제는 폐지된다.
다만 중소형 사업자 중심의 단기 렌탈 시장 진입은 여전히 제한된다. 아울러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중소형 렌터카사를 대상으로 한도대출 확대, 상환유예 등 상생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규정변경 예고 기간은 12월 2일까지다. 금융위원회는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