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하류재 확대 대비 수출기업 설명회 개최

이성규 기자

등록 2026-10-23 16:55

산업통상부는 2028년부터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 대상이 하류재까지 확대됨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을 위한 맞춤형 설명회를 개최했다.


산업통상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하류재 확대 대비 수출기업 설명회 개최

이번 설명회는 23일 오후 2시 서울 트레이드 타워에서 열렸으며, EU CBAM의 영향권에 있는 주요 기업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EU는 올해부터 철강 등 탄소 다배출 수입품을 대상으로 CBAM을 시행 중이다. 이어 2028년 1월부터는 적용 범위를 철강·알루미늄 하류제품으로 넓힐 예정이다.


이는 규제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완성품에도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조치다. 향후 자동차 부품이나 가전제품 등을 수출할 때도 CBAM 인증서 구매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다만 최종 하류재 대상 품목 목록은 EU 내부 개정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확정될 전망이다. 이날 행사는 이러한 제도 개정 내용을 업계에 알리고 대비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EU CBAM 제도의 개요와 최신 동향을 살피고, 하류재 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공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기초소재 업계와 달리 하류재 업계는 상대적으로 제도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행사가 관련 업계의 대응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장희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올해 CBAM 시행에 이어 하류재까지 적용이 확대되면서 수출 기업들의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원관은 '특히 하류재는 기초소재에 비해 공급망이 복잡해 개별 기업의 자체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업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EU 당국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함께 맞춤형 지원체계를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 정보와 대응 가이드를 신속히 공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 개선을 위해 EU 관계 당국과 다각적인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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