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12월 31일까지 김장쓰레기 한시 배출기준 적용

김명희 기자

등록 2026-11-02 09:06

김장철 채소류 쓰레기가 급증하자 구로구가 12월 31일까지 한시 배출기준을 마련했다.


구로구 김장쓰레기 배출 요령 안내문.

구로구(구청장 장인홍)는 김장쓰레기 한시 배출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배출 기준이 마련된 배경에는 음식물쓰레기 수거 시설의 처리 부담이 있다. 김장철에는 배추·무 등 채소류 쓰레기가 평소보다 대량으로 발생해 기존 수거 체계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


배출 방법은 쓰레기 양에 따라 달라진다. 20리터 이상은 흰색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20·30·50리터)에, 20리터 미만은 황색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1·2·3·5·10리터)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단, 일반쓰레기 봉투에는 음식물쓰레기로 분류된 김장쓰레기만 넣어야 한다. 김장 비닐 등 다른 쓰레기를 함께 넣으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공동주택 거주자는 20리터 이상 김장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이나 RFID 종량기에 넣지 않고,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종량기 근처에 배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청소행정과(02-860-2920)로 문의하면 된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김장철에는 평소보다 많은 양의 채소류 쓰레기가 발생하는 만큼 올바른 분리배출이 중요하다"며 "배출기준을 지켜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드는 데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김명희

김명희

기자

일간환경
등록번호서울, 아02796
등록일자2013-07-30
오픈일자2013-07-30
발행일자2026-11-03
발행인이 승
편집인이 승
연락처070)4639-5359
FAX070)4325-5030
이메일help@dadamedia.net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문래동3가) 4동 502호
(주)지브린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