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한다…ESS·재활용 등 18개 규제 개선

이성규 기자

등록 2026-11-02 16:33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제조·설치 및 재활용 전 분야에 걸친 규제 개선안을 확정했다.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한다…ESS·재활용 등 18개 규제 개선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는 이차전지 산업의 기술 발전과 현장 특성을 반영한 총 18개의 규제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차전지는 전기차와 로봇 등 첨단산업의 핵심 동력이지만, 최근 중국 기업의 저가 공세와 급변하는 기술 환경으로 인해 국내 업계는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6개 과제를 먼저 발표한 데 이어, 이 날 ESS 설치와 재활용 분야를 포함한 12개 개선 과제를 추가로 확정했다.


우선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컨테이너형 ESS에 대한 CCTV 설치 규제가 합리화된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등 더 효과적인 기술이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CCTV 설치를 강제하던 현행 규정을 개선해, 안전 기술이 적용된 경우 의무를 면제할 방침이다.


또한, 전기설비와 배터리를 물리적으로 격리해야 하는 규제도 완화한다. 컨테이너 내부 공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PCS 등 전기설비를 이차전지와 함께 설치하는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안전성 입증 후 제도를 개선한다.


이차전지 재활용 공정의 통합환경관리 기준도 합리화한다. 폐수배출시설의 사소한 변경 시에도 요구되던 반복적인 허가·신고 절차를 대기배출시설과 동일하게 변경신고 면제 혹은 사후신고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폐기물재활용업체가 화학물질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의 이중 규제로 겪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업종 특성에 맞는 별도의 특화 기준을 마련한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이차전지 산업의 빠른 기술 발전과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규제의 본래 목적을 지키면서 기업의 혁신과 새로운 시장 진출을 뒷받침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박 부위원장은 '현장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행 상황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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