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주민대표단 구성기준 확정

김상현 기자

등록 2026-11-02 17:12

인천광역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정한 주민 대표성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주민대표단 구성 기준을 수립해 2일 공고했다.


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주민대표단 구성기준 확정

이번 기준은 지난 8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주민대표단 구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지침 개정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인원 기준 수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추진됐다. 시는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 주민간담회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주민대표단은 대표 1명과 감사를 포함해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하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원 배정은 주택단지별 기본인원을 먼저 정하고, 나머지 인원을 면적과 세대수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주택단지 수에 따른 기본인원은 2개 단지 구역은 단지별 3명, 3~4개 단지는 단지별 2명, 5개 이상 단지는 단지별 1명으로 배정했다. 이를 통해 규모가 작은 단지도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잔여 인원은 대지면적과 세대수 비율을 50%씩 반영해 배분하며, 소수점 이하 값이 큰 단지부터 우선 배정한다.


아울러 상가 소유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특별정비예정구역 전체를 기준으로 상가 대표를 2명 이상 배정하도록 권장했다. 주민대표단은 사업시행자 선정, 특별정비계획 작성, 조합 구성 준비 등 정비사업 추진의 핵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유광조 시 도시균형국장은 '주민대표단은 주민 의견을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 추진 주체 선정과 정비계획 마련 등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국장은 '이번 구성기준을 통해 주택단지별 대표성을 확보하고, 주민 간 불필요한 갈등을 줄여,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이번 기준을 바탕으로 정비사업 초기부터 주민 소통을 강화하고, 주택단지 간 갈등을 최소화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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