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하는 사이버도박과 마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독성 범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청, 청소년 사이버도박·마약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경찰청은 2일, 청소년의 사이버도박과 마약 범죄를 근절하고 통합 치유 체계를 구축하고자 '청소년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당시 총 1,777명의 신고를 접수해 치유에 연계하며 처벌보다 치유와 회복 중심의 선도 체계로 큰 호평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기존 사이버도박뿐만 아니라 마약 범죄까지 확대된다. 이는 최근 감기약, 다이어트 약, 집중력 향상 약 등 다양한 형태로 청소년 사이에 퍼진 마약 문제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은 경미한 사안에 대한 선처와 치유를 우선하여 청소년이 중독에 이르기 전 조기에 개입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중독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울 계획이다.
운영 기간은 오는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 신고 대상은 사이버도박이나 마약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이며,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접수된 사건은 즉시 학교전담경찰관(SPO)이나 수사관, 전문상담사에게 인계되어 상담과 검사가 진행된다. 결과에 따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나 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전문 기관과 연계한 치유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경찰은 수사 단계에서 행위의 심각성과 반성 태도, 치유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
사건 처리 이후에도 학교전담경찰관과 전문상담사가 3개월간 사후 관리와 모니터링을 이어간다. 이는 단기적인 처분을 넘어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자진신고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박과 마약에 중독될 우려가 있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유함으로써 악순환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직무대행은 '이번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