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창업 준비부터 사업화까지 단계별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를 처음으로 제정하고 예비창업자 발굴에 나선다.
영등포구청 전경.
영등포구(구청장 조유진)는 오는 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창업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구의 창업 지원은 분산된 체계로 운영돼 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창업 준비부터 사업화·성장 단계까지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구는 조례를 토대로 연차별 창업 활성화 계획과 전문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에 따라 구는 '영등포형 모두의 창업'을 추진한다. 정부의 '모두의 창업'을 벤치마킹한 프로그램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25팀을 발굴해 창업활동비 200만 원을 지원한다. 사업계획 수립·전문 교육·상담도 제공한다.
이 가운데 선발된 우수 5팀에는 사업화 자금 1,000만 원과 창업 공간이 추가로 지원된다.
창업 단계별로는 사업계획 고도화, 멘토링, 창업실무 교육이 제공된다. 창업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도 확대해 초기 시장 진입을 뒷받침한다.
소상공인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시중은행·금융기관의 ESG 재원을 활용한 '소상공인 맞춤형 영등포 상생자금'을 운영하고,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한 라이브커머스·디지털 전환 교육·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도 병행한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이번 창업지원 조례는 창업가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힘이 될 제도적 출발점"이라며 "체계적인 창업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지역 소상공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