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경찰청과 '도심 마라톤 관리 협의체' 구성

김상현 기자

등록 2026-11-04 18:53

서울시가 4일 서울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도심 마라톤 관리 협의체'를 구성하고 2027년 도심 마라톤 대회에 대한 엄격한 관리에 돌입한다.


서울시, 서울경찰청과 '도심 마라톤 관리 협의체' 구성

최근 서울 도심에서 대형 마라톤 대회가 연이어 개최되면서 장시간 교통 정체와 시민 이동권 제약, 소음 및 쓰레기 등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일부 대회는 교통통제 협의가 완료되기 전 참가자를 먼저 모집했다가, 행사 취소나 변경으로 인해 참가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초 마라톤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출발 시간 조정과 참가 인원 제한, 후원 대회 축소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다수 대회가 지자체 허가 대상이 아니거나 중앙부처의 후원으로 개최되어 시 차원의 관리에는 실질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회에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가결되어 2027년 4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에 따라 1천 명 이상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주최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지자체장에게 의무적으로 사전 통보해야 하며, 지자체장은 계획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 날 서울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서울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2027년 도심 마라톤의 일정과 코스, 교통 우회 대책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운영 계획은 12월 중 공고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현재 2027년 도심 마라톤을 준비 중인 주최 측을 향해 안전관리계획 및 교통통제 협의가 완료되기 전까지 참가자 모집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성호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마라톤이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바는 크지만, 최근 도심 마라톤으로 인한 일반 시민의 불편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다'며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철저한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성호 국장은 '대회 주최 측의 자발적인 노력과 동참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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