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8.52% 급락…올해 11번째 서킷브레이커 발동

민재기 기자

등록 2026-11-06 10:19

코스피지수가 6일 장 초반 8% 넘게 급락하면서 유가증권시장에 올해 11번째이자 역대 17번째 서킷브레이커(매매거래 일시중단)가 발동됐다.


코스피지수가 6일 장 초반 8% 넘게 급락하면서 유가증권시장에 올해 11번째이자 역대 17번째 서킷브레이커(매매거래 일시중단)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분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종가인 5383.80포인트보다 459.19포인트(8.52%) 떨어진 4924.61포인트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1단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면서 주식 매매거래가 일시 중단됐다.


서킷브레이커는 주가지수가 일정 수준 이상 급락할 경우 시장의 매매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제도다.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코스피지수가 전일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로 1분간 유지되면 1단계 조치가 시행된다.


1단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가 20분 동안 중단된다. 다만 채권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거래 중단 시간에는 기존 주문의 취소를 제외한 새로운 호가 접수가 허용되지 않는다.


매매거래 중단 조치가 끝나면 10분간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거래가 재개된다. 서킷브레이커는 단계별로 하루 한 차례만 발동할 수 있으며, 1단계와 2단계는 오후 2시 50분까지만 적용할 수 있다.


유가증권시장의 거래 중단과 함께 관련 파생상품시장에도 매매거래 중단 조치가 적용됐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을 기초로 하는 주식 관련 파생상품 거래를 중단했으며, 여기에는 선물스프레드 거래도 포함된다.


서킷브레이커는 주가지수 하락 폭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된다. 2단계는 코스피지수가 전일 대비 15% 이상 하락하고, 1단계 발동 당시 지수보다 1% 이상 추가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이어지면 발동된다.


3단계는 코스피지수가 전일 대비 20% 이상 떨어지고 2단계 발동 당시 지수보다 1% 이상 추가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경우 적용된다. 1·2단계와 달리 3단계가 발동되면 해당 거래일의 매매거래가 종료되며 취소 주문을 포함한 모든 호가 제출이 금지된다.


한국거래소가 공개한 유가증권시장 서킷브레이커 발동 이력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2000년 4월 17일 첫 발동 이후 통산 17번째다. 거래소는 이번 발동의 주요 원인으로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둔화 우려 등을 제시했다.


올해 들어서는 3월 4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관련 사태를 시작으로 3월 9일 중동발 국제유가 급등, 6월 8일 미국 금리 인상 우려에 따른 반도체주 급락 등으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이어 6월 23일 미국 기술주 약세, 6월 26일 미국 빅테크주 약세, 7월 7일 반도체 관련주 차익실현 매물 출회, 7월 13일 중동 지정학적 위험 확대 등을 주요 원인으로 거래가 중단된 바 있다.


7월 28일에는 미국 반도체 관련주 약세, 7월 29일에는 반도체 관련주 급락 등으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가장 최근인 10월 15일에도 미국 기술주 약세를 주요 원인으로 유가증권시장의 매매거래가 일시 중단됐다.


한편 유가증권시장 서킷브레이커는 2000년 4월 미국 증시 하락을 계기로 처음 발동됐다. 이후 2001년 미국 9·11 테러,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2024년 8월 미국 증시 하락 당시에도 발동된 기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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